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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모저모
금품등의수수금지세부내용
부정청탁예외유형
우선 ‘금품 등’의 정의를 살펴보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①「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
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
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공공기관의규정·사규·기준을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
산적이익과음식물ㆍ주류ㆍ골프등의접대ㆍ향응또는교통ㆍ숙박등의
(일명청탁금지법)
나그와관련된법령·기준의제정·개정·폐지를제안·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
편의제공및채무면제,취업제공,이권(利權)부여등그밖의유형ㆍ무
를요구하는행위
②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내년9월부터전면시행!
형의경제적이익까지포함한다.공직자등이직무관련여부및기부ㆍ후
③선출직공직자·정당·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
하거나법령·기준의제정·개정·폐지또는정책·사업·제도및그운영등의개
원ㆍ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에100만원또는매
선에관하여제안·건의하는행위
회계연도에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은경우에는3년이하의징
④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해줄것을신청·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문의등을하는행위
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형사처벌을받게되고,직무와관련하
글_한국석유관리원직무감찰팀김경호대리
⑤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증명등을신청·요구하는행위
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1회에100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은경우에
⑥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
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는해당금품등가액의2배이상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처
⑦그밖에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분을부과받게된다.또한,부정청탁에서도부정청탁예외유형을규정했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은 직무관련성 없
청탁금지법세부내용
듯이금품등의수수에도예외유형을8가지로구체화하고있다.
이 받은 금품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약한 법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 만
청탁금지법에서는누구든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
또한부정청탁신고규정을마련하여,이해당사자로부터부정청탁을받은
연해 있는 부정ㆍ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하는것을금지하고있고,부정청탁유형을15가
공직자등이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한후에도계속되는경우소속
금품등의수수예외유형
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하였다. 이후 관계기관
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청탁 예외사유도 7가지 유형
기관장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①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과수많은의견협의를거쳐2015년3월3일국회본희의를통과하고,3월
으로구체화하고있다.
위로·격려·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부정청탁신고접수처리절차는다음과같다.먼저부정청탁의거절의사를
28일 공포하여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지나 2016년 9월 28일부터 전
②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경조사
명확히밝혀야하며,이때필요시녹취등도도움이된다.이후동일한부
비·선물등으로써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면시행될예정이다.
부정청탁유형
③사적거래(증여는제외한다)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權原)에의하여제
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소속기관장에게서면으로신고한다.소속기관장
공되는금품등
①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등법령(조례·규
은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신속한 확인을 해야 하며, 필요시
④공직자등의친족(「민법」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이제공하는금품등
적용대상기관및대상자
칙을포함한다.이하같다)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
⑤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
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수사기관에통보하는것도바람직하다.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의주요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ㆍ도 교
②인가또는허가의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범칙금·징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
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재난등
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용과조치사항등을기록하고관리해두어야한다.그리고공직자등에대
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사립학교
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하는행위
한조치로해당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직무참여일
법」에따른학교법인,「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2조제12
⑥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
③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
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숙박,음식물등의금품등
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시정지,직무대리자지정,전보등의조치를실시할수있다.또한부정청
호에따른언론사이다.
④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
⑦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ㆍ추첨을통하
탁을받은공직자등이직무를계속수행할경우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
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청탁금지법대상공공기관과공직유관단체〉
⑧그밖에다른법령·기준또는사회상규(社會常規)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하는행위
추가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직무를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⑤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포상·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는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단체·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시장형(14)
한국은행(1)
공기업
⑥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
크지않은경우,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등이다.
이밖에공직자등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요청받은외부강의시사전
준시장형(16)
공기업(30)
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기금관리형(17)
지방공사ㆍ공단(140)
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
준정부
⑦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자ㆍ출연ㆍ보조를받는
기관
위탁집행형(69)
탈락되도록하는행위
부정청탁에대한처벌을살펴보면제3자의이익을위해서부정청탁을한
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
기관ㆍ단체(366)
⑧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
출자ㆍ출현기관이재출자ㆍ재출연한기관ㆍ단체(26)
자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
례금을받은경우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제공자에게지체없이반환하
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
기타
임원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체단체의장이
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과하고,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2년
도록규정하고있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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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그선임등을
⑨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
기관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기관ㆍ단체(355)
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는등형사처벌을받는
소속기관장이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는외부강
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교환·사용·수익·
업무위탁(11),기타공공기관(13)
점유하도록하는행위
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처벌
의등을제한할수있게하고,기준을초과한사례금을수수한경우500만
합계
300
합계
942
⑩각급학교의입학·성적·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조
대상에서제외된다.
원이하의과태료를처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작하도록하는행위
⑪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공직자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
리하도록하는행위
〈부정청탁유형에따른제재수위〉
⑫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
신고내용및신고자보호기반마련
인’, ‘일반 국민’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직자 등’은 국가ㆍ지방공무원,
구성요건
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제재수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
⑬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행위주체
유형(공직자등에게)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이해당사자가직접부정청탁하는경우
제재없음
게 된 경우에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
교법인의임직원,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을의미하고,‘공직자등의
이해당사자
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제3자를통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신고한
배우자’도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
⑭사건의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
공직자등제외
제3자를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2천만원이하의과태료
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민간인)
공직자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신고ㆍ인도한 공직자 등, 위반행위 신고
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사인’과 공직자 등(배우자 포함)에게 부정청탁
⑮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
다른공직자등
제3자를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3천만원이하의과태료
자 보호를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
을하거나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한민간인인‘일반국민’또한이법의
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2년이하의징역
공직자등
부정청탁에따라직무처리
행사하도록하는행위
2천만원이하의벌금
치를하고있다.
적용대상자가된다.
vol.115 61
60 K-PetroMagazine

61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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