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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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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의주행에난기전의Coldstart의주행도추가하여각각0.75및0.25로가중조화평균방법에의해JC08모드연비값을
산출하였다.JC08모드는2011년부터차량제원표기에이용하게되며,2015년연비규제측정시기존Japan10-15모드
가아닌JC08모드를사용하여목표치를만족시켜야하므로추가적으로15%정도의연비개선이필요하다.
각제조사업자는목표년도이후의각년도에국내용으로출하하는자동차에대해구분별출하대수로가중조화평균한연비
값이기준치를하회하지않도록해야하며,목표기준치의초과분은타구분의미달성분을보전할수있다.승용차,경화물
차,경량화물차에서가솔린자동차와디젤자동차는동일구분으로하여에너지환산(발열량환산)해서동등한목표기준값
을적용하였고,가솔린자동차는연비값,디젤자동차는가솔린발열량환산연비값(디젤자동차의연비값을1.10으로나눈
값)을사용하여가중조화평균을수행하였다.일본은목표연도(2010년또는2015년)의연비기준및배출가스기준을초과달
성한자동차를대상으로연비및배출가스목표기준달성률(자동차의연비및등급,이산화탄소배출량등의수치는미기재)
을표시하도록하고있으며,목표연비및배출가스를기준으로6단계로표시하고있다.
차종별연비구분
종별
연료
차량구조
변속기
중량구분
휘발유및경유
X
-
-
X
16구분
①승용차
휘발유
경유
X
-
X
-
X
-
②소형버스
휘발유및경유
X
A
B
X
MT
AT
X
2~4구분
③경화물차
휘발유및경유
X
-
X
MT
AT
X
2~3구분
④경량화물차
휘발유
경유
X
A
B1 B2
X
MT
AT
X
1~8구분
⑤중량화물차
(3)자동차세금제도
일본에서는1999년4월1일부터‘자동차세제의그린화’의일환으로고연비자동차의취득세를경감해주고있다.2001년부
터는제도를보다확대하여고연비·저공해차에대하여자동차취득세와자동차세를경감해주고있다.자동차연비(CO2배
출량)와유해물질저감정도를기준으로세제지원을하고있다.
첫째,저공해차의경우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포함),천연가스자동차,메탄올자동차및고연비이면서저배출가스인정
자동차(LPG차포함)를2006년또는2007년에신차를신규등록한경우,각각익년도1년간의자동차세를경감해주고있다.
또한기타신규등록으로부터일정연수를경과한가솔린자동차및디젤자동차에대해서는자동차세를중과하고있다.둘
째,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포함),천연가스자동차,메탄올자동차및하이브리드자동차의취득에있어서취득세를경
감해주고있다.셋째,디젤자동차의경우2005년배출가스규제에적합하고,2015년도목표연비기준을달성한디젤트럭,
버스등(차량총중량3.5톤초과)을대상으로구매시자동차취득세를경감해주고있다.넷째,자동차NOx·PM법에기초한
배출기준에적합하지않는자동차(트럭·버스등)를폐차하고,배출가스기준적합차(트럭·버스등)를취득할경우자동차
저공해차자동차세경감조치(자동차세의그린화)
제도내용
조치내용
전기자동차(연료전기자동차 포함),
[경감과세대상]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포함),천연가스자동차,메탄올자동차:약50%경감
천연가스 자동차, 메탄올 자동차
•저공해차(☆☆☆☆)이면서연비기준+20%달성차:약50%경감
및 저연비이면서 저배출가스인정차
•저공해차(☆☆☆☆)이면서연비기준+10%달성차:약25%경감
(LPG차포함)을2006년또는2007
[중과대상]
년에신차신규등록한경우,각각익
•가솔린자동차13년초과,디젤자동차11년초과:약10%중과
년도1년간의자동차세를경감,또는
(전기자동차,천연가스자동차,메탄올자동차및일반승합버스제외)
신차신규등록으로부터일정년수를
[주]
경과한가솔린자동차및디젤자동
•☆☆☆☆:2005년기준치보다유해물질을75%이상저감시킨저배출가스자동차
차에대해서는자동차세를중과
•연비기준+10%(또는20%):개정생에너지법에기초한연비기준보다도10%
(또는20%)이상의연비성능을갖는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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