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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활동
가. 일반 사항
1)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2)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생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가 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학년군 또는 학년별로 연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3)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 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
의한다.
4) 학년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 학부모회의, 학교 홈페이지, 정보 공
시 등을 통하여 평가의 시기ㆍ영역ㆍ기준ㆍ방법 등을 사전에 예고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5) 평가 결과에 대한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하며, 통지 시기를 학교에서 정하
여 수시로 통지할 수 있다.
6)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학생 학습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7) 학업성취도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
교별로 학년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8) 경상남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로 세부적인 학
업성적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나. 교과(군)
1) 선택형 평가보다는 학생의 사고력,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서술형ㆍ논술형 평
가 혹은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가 되게 한다.
2) 지필 평가 문항은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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