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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2012.2.6.)
근거
가. 기본 방향
1)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실천한다.
2)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관련 기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3) 게임ㆍ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나. 운영 내용 및 방법
1) 학교는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실시한다.
2)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또래 상담ㆍ중재ㆍ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자치활동(전교어린이회, 학급어린이회)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
색한다.
4) 학부모교육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5) 학교교육과정 설명회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6)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기부를 활성화한다.
7) 교사와 학부모간 상담활성화를 위해 상담 주간 등을 운영한다.
8)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가)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요소를 강화한다.
- 인성 핵심 역량 : 공감 능력,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관용, 정의 등
나) 바른 언어습관 및 소통 중심의 국어교육을 실시한다.
다) 학교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프
로젝트 수업(도덕ㆍ사회)을 운영한다.
라) 인성교육관련 교과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수
ㆍ학습 모형(융합형 인성수업 실시)을 적용한다.
마) 예술교육을 통해 정서안정, 자존감 향상,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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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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