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2페이지

226페이지 본문시작

22. 학교 안전 교육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령 28조(2012.8.5. 대통령령 제24020호)
근거
2012.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경상남도교육청)
가. 기본 방향
1)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2) 학생이 체감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3) 학교 안전도를 높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나. 운영 내용 및 방법
1) 안전 교육의 내용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 안전 교육
으로 구성된다.
2) 학교 안전 교육의 관련 내용은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함을 권장한다.
3)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한다.
4)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5)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6)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7) 친구 사랑 운동을 전개한다.
8)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일정한 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체험
활동 및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실제적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9) 찾아가는 안전교실, 안전 교육 인력풀 활용,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 교육,
학교 안전지킴이 활용 등을 통해 안전 교육을 활성화한다.
10)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 학교 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1) 학교시설물 및 체육기구 안전 점검 실시(매월 4일, 학교안전점검의 날)
218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226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