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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다.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적 관리
1) 취학유예 및 면제
가) 입학이 불가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아동의 발육상태
에 따라 보호자가 읍ㆍ면ㆍ동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
다. 단, 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 절차
에 따른다.
나) 초등학교장이 아동의 질병 외에 행방불명, 성장 부진 등의 사유로 학부모
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의사 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2) 재취학ㆍ편입학ㆍ전입학
가)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
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다.
나) 유예ㆍ면제ㆍ정원 외 관리자가 재취학ㆍ편입학ㆍ전입학 할 때에는 ‘조
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령에 맞
는 학년에 재취학 시킬 수 있다.
다) 재편ㆍ취학ㆍ전입생의 수업 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 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 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 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
는 당해 학년도 재편ㆍ취학ㆍ전입이 불가능하다. 단, 학업중단자(면제ㆍ
유예ㆍ정원외관리), 귀국 학생 등이 편입학 및 재취학 할 경우 수학 가
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학년의 수업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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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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