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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 능력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2)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
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나) 학교장이 가)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4)항
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나)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
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3)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가)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초ㆍ중등교육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나) 학교장이 위의 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
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다) 학교장이 가)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
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4)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등과 관련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다
음 각 항목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둔다.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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