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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기입학․진급․졸업및의무교육학적관리
초ㆍ중등 교육법 제13조, 27조 (2012.1.26. 법률 제11219호)
관련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2012.10.29. 대통령령 제24148호)
근거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2011.2.24,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
초등학교는 다음 사항의 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학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
기입학, 조기진급, 조기졸업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가. 조기입학
1) 기본 방향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의거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입학적령기 1년 전 아동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운영 방법
가) 조기입학은 보호자의 희망을 우선으로 하며 조기입학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된다.
나) 조기입학을 위한 별도의 시험이나 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ㆍ면ㆍ동장에게 조기입학
신청서를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의 장은 접수
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한다.
라) 학교장은 입학 후 40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취학 결과 및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조기진급 및 졸업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사항
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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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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