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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식학급운영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 제48조(대통령령 제23975호, 2012.7.24.)
관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500호, 2012.10.22.)
근거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농림부)
가. 기본 방향
1) 소인수 학교의 경우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6조(학급편성)에 의거 2
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1학급으로 편
성할 수 있다.
2) 복식학급의 편성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인접 학년, 원격 학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성하며, 지역교육청의 학급 배정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 내용 및 방법
1) 복식학급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안을 마련하여 교
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한다.
2) 교과의 통합은 학생의 발달 단계, 교재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별
교육과정, 무학년 교육과정, 교과 통합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3) 능력에 따른 학습 집단을 편성하여 학습의 개별화 및 자기 주도적 학습에
힘쓴다.
4) 학습 활동은 학생의 직접적 체험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별 지도
를 통해서 학습 결손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간접 지도로 인한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생의 학습활동이 활
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6) 학교에서는 복식학급 담임교사의 담당 업무를 최소화하여 담임 교사가 교
재 연구 및 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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