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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육격차 해소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차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바)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ㆍ평가 및 환류 체제를 확
립한다.
2) 돌봄교실 운영
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1) 돌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설치ㆍ운영한다.
(2)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ㆍ설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재ㆍ교구를 완비한다.
(3) 돌봄 수요에 따라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토요돌봄 등으로 유연
하게 운영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한다.
(4) 실질적인 보살핌과 교육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 교실 당 20명 내외로
편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5)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통합 운영을 권장한다.
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1)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학부모 멘토를 연결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2) 학부모 멘토팀과 대상 학생이 선정되면 방과후 보육, 숙제지도, 인성
지도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및 학력 향상 지원과 정서적으
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한다.
다) 토요 돌봄교실 운영
(1)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등 취
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2) 수요가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토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을 운영하
여 ‘나홀로 학생’의 교육적 배려를 위한 현황 파악하고 지원한다.
(3) 지역사회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인근 소규모 학교와 연계하여 거점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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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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