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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10) 귀국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과 특성 및 배경을 고려하여 교육과
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11) 전ㆍ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
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
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12)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
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13) 복식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14) 학교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설비의공동활용, 자료의공동개발활용에관하여학교간및 인접
지역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15) 학생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16)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
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7)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
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18)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9)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도자, 보조자 등의 인적 자원과 제
반 시설, 설비, 자료 등의 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연수 과정의 개설, 연
구학교의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개선을 지원
한다.
21)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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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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