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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
23 (
조 교육의 정보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
호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초 중등학교 정보통신
기술교육 운영지침 개정안
(2005.12)
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 초 중등
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9. 3. 1.
대 전 광 역 시 교 육 감
대전광역시 초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은 별책과 같다.
1.
이 지침은
2009
3
1
일부터 시행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 초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개정안
(2005.12)
2009
2
28
일로 폐지한다
2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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