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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 23 ( 조 교육의 정보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 호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초 중등학교 정보통신 기술교육 운영지침 개정안 (2005.12) 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 초 중등 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9. 3. 1. 대 전 광 역 시 교 육 감 대전광역시 초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은 별책과 같다. 1. 이 지침은 2009 3 1 일부터 시행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 초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개정안 (2005.12) 2009 2 28 일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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